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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복지로에서 지원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활하여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2025년에 19세~34세가 되는 자 (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 청약통장 가입자
🔑 현재,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월세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청년독립가구 구성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임대차 유형이 ’ 공공임대‘가 아닌 자
🔑 임대차 계약방식이 ’ 전세‘가 아닌 자

     (연세인 경우 월 임차료에 연세/12 한 값을 입력 보증금이 없는 연세, 사글세 등인 경우,

      월환산임차료 = 연세,사글세/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 방학 기단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필요서류 총정리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 가족관계 증빙 서류(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확정일자 필수)

🔑 월세 이체 서류(최근 3개월간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함)

 

 

 

 

 

 

 

주의 사항

 

🔑 신청인 및 대상자 확인 시 / 본인 정보와 가구원 정보입력

      ( 가구원은 부모님만 입력, 형제/자매 입력 X)

🔑 청년 본인의 부모 생존 시 부, 모 기준의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

      ( 기혼인 경우 배우자 부모도 동일하게 첨부 )

 

🔑 지원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1실에 다수 거주방식의 전대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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